국민연금법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3호, 2025. 12. 16., 일부개정]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6. 7., 2015. 1. 28., 2016. 5. 29., 2023. 3. 28.>
3. “소득”이란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