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저작권법
[시행 2026. 5. 11.] [법률 제21336호, 2026. 2. 10., 일부개정]

저작권법

[시행 2026. 5. 11.] [법률 제21336호, 2026. 2. 1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 4. 22., 2023.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