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 2026. 6. 3.] [법률 제21197호, 2025. 12. 2., 일부개정]
제17조(조합의 최저 출자금)
조합을 설립할 때 조합원이 출자하는 출자금 총액의 최저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