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191호, 2024. 2. 6., 일부개정]
② 병무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6. 4., 2016. 1. 19., 2016. 5. 29., 2019. 12. 31.>
1. 제6조에 따른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방법을 신문ㆍ텔레비전 또는 라디오에 의한 공고의 방법으로 갈음하는 행위
2.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의 실시 대상자의 연령 변경, 심리검사 생략 및 외과ㆍ내과 위주의 신체검사 실시
3.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충역 및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인 보충역 중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현역병입영 대상으로의 전환,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을 병력동원소집 대상으로의 전환(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전시근로소집 대상으로의 전환을 말한다)
4. 제26조, 제33조의7 및 제36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소집 또는 편입의 정지
5.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 연기 및 징집ㆍ소집 연기의 정지
7. 제69조에 따른 거주지이동 신고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
8.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 중 18세부터 45세까지의 사람을 국외여행허가 대상자로 변경
9. 제71조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및 현역병입영 의무를 37세까지로 연장
10. 국외체재 중인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명령
11.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되기 전에 허가한 국외여행허가의 취소
[전문개정 2009.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