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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과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및 장례식장을 말한다. <개정 2012. 8. 22., 2014. 11. 28., 2015. 7. 24.>

[전문개정 2007.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