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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와 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는 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