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 2026. 6. 9.] [법률 제21769호, 2026. 6. 9., 일부개정]
제7조(병역증ㆍ전역증) ① 거주지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로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병역증을 교부하고, 소속부대장은 전역(轉役)하는 사람에게 전역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1. 5. 24., 2016. 5. 29.>
[전문개정 2009.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