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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67호, 2024. 1. 9., 일부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67호, 2024. 1. 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감독자의 업무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이에 따른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