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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113호, 2025. 11. 11., 일부개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약칭: 자살예방법 )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113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자살예방 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자살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자살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11.>

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11.>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살위험자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2023. 7. 11.>

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119구조대의 구조대원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3.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5. 그 밖에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유족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2019. 1. 15., 2023. 7. 1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방법 및 내용, 자살예방 교육의 실시 횟수 및 결과 제출 절차와 제5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1., 2023.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