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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 19.] [법률 제20372호, 2024. 3. 12., 타법개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시행 2024. 7. 19.] [법률 제20372호, 2024. 3. 12.,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가. 가상자산을 매도ㆍ매수(이하 “매매”라 한다)하는 행위

나.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다.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라.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마.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중개ㆍ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