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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6. 6. 23.] [대통령령 제36442호, 2026. 6. 23., 일부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6. 6. 23.] [대통령령 제36442호, 2026. 6. 2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개정 2013. 12. 11.>

[전문개정 2011.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