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 2026. 4. 21.] [법률 제21572호, 2026. 4. 21., 일부개정]
제66조(수신료등의 징수) ③공사는 제65조의 수신료와 제1항 및 제2항의 가산금 또는 추징금을 징수할 때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0. 6. 9., 2025.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