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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6. 2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 2026. 6. 22., 타법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6. 2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 2026. 6. 22.,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는 별표 4와 같다.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는 별표 4의2와 같다.

③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은 별표 4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16.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