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6. 2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 2026. 6. 22., 타법개정]
제4조의2(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 ① 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는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는 별표 4의2와 같다.
③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은 별표 4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16.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