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6015호, 2026. 1. 2., 일부개정]
제10조(가족수당)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명 이상인 경우나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7. 1. 6.>
[전문개정 200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