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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 8. 4.] [법률 제21320호, 2026. 2. 3., 일부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시행 2026. 8. 4.] [법률 제21320호, 2026. 2. 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23. 5. 16., 2024. 2. 27.>

1.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이나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2. 수사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3. 제2조의5제2항에 따른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

4.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