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공연법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397호, 2026. 2. 27., 일부개정]

공연법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397호, 2026. 2. 2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2023. 3. 21., 2026. 2. 27.>

1. 제4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5조제2항을 위반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무대예술 전문인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5.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무대예술 전문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6. 제34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게시물 등 또는 봉인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해제한 자

[전문개정 2011.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