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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진흥법
[시행 2024. 12. 20.] [법률 제20569호, 2024. 12. 20., 일부개정]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 2024. 12. 20.] [법률 제20569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이하 “최저학력”이라 한다)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생선수가 제2항에 따른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2024. 12. 20.>

② 학교의 장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에게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 3. 23.>

③ 최저학력의 기준 및 실시 시기에 필요한 사항과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1. 3. 23.>

④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ㆍ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의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대회 참가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합숙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생선수의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⑤ 학교의 장은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1. 3. 23.>

⑥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편입시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