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