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6. 7. 28.] [대통령령 제36542호, 2026. 7. 28., 일부개정]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6. 7. 28.] [대통령령 제36542호, 2026. 7. 2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04. 12. 31., 2005. 5. 7., 2007. 10. 15., 2008. 1. 11., 2008. 2. 29., 2008. 5. 19., 2012. 4. 17., 2012. 9. 5., 2012. 12. 21., 2013. 3. 23., 2014. 7. 14., 2016. 4. 5., 2017. 7. 17., 2017. 9. 19., 2018. 3. 13., 2018. 12. 24., 2019. 1. 15., 2019. 3. 26., 2019. 12. 31., 2020. 12. 29., 2021. 1. 5., 2021. 4. 6., 2022. 10. 25., 2024. 2. 6., 2024. 12. 31., 2026. 7. 28.>

1. 경찰작전용 차량, 교통단속용 차량 및 유료도로의 건설ㆍ유지관리용 차량

1의2. 천재지변 또는 파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물류마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긴급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수송용 차량으로서 일정기간 통행료의 수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1의3. 「도로법」 제76조제6항에 따라 고속국도에서 긴급통행제한을 한 경우 교통이 두절되어 장시간 고립되거나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다른 도로로 우회시켜 유료도로의 계속적인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차량으로서 유료도로관리권자가 확인하는 차량

1의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 또는 해당 독립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 또는 시설대여를 받은 차량(이하 “소유ㆍ임차한 차량”이라 한다)으로서 해당 독립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로 한정한다) 또는 해당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ㆍ임차한 차량으로서 해당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

2의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해당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ㆍ임차한 차량으로서 해당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승차하는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해당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ㆍ임차한 차량으로서 해당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해당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ㆍ임차한 차량으로서 해당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승차하는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

5.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 중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수소전기자동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가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배기량이 1천시시 미만일 것

나. 길이가 3.6미터, 너비가 1.6미터, 높이가 2.0미터 이하일 것

6.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 중 진출입 요금소 간 거리를 기준으로 20킬로미터 미만의 구간을 운행하는 경우로서 출ㆍ퇴근시간대(오전 5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제6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고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3축 미만의 화물자동차(제8호에 따라 할인받는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7. 2026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이용하는 3축 이상의 다음 각 목의 차량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용 건설기계

8. 2026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에 이용하는 3축 미만의 제7호 각 목의 차량으로서 제6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급수단 중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해서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9. 2027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로서 제6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급수단 중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9의2. 삭제 <2024. 12. 31.>

10. 2029년 8월 21일까지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를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운행하는 차량으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

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9세 미만 자녀(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같다)를 두 명 이상 둔 가구(이하 “다자녀가구”라 한다)의 부 또는 모가 소유ㆍ임차한 차량

나. 다자녀가구의 부 또는 모가 승차하여 제6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급수단 중 다자녀가구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