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34호, 2024. 2. 6., 일부개정]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③ 제77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용적률에 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 4. 14.>
[전문개정 2009.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