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결과내검색 저장 인쇄

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12. 29., 2013. 3. 23., 2021. 3. 16.>

[제목개정 2009. 12. 29., 2020.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