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일부개정]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3. 29., 2011. 12. 2., 2011. 12. 31., 2013. 1. 1., 2013. 3. 23., 2014. 1. 1., 2014. 11. 19., 2015. 7. 24., 2015. 12. 29., 2016. 2. 29., 2016. 12. 27., 2017. 7. 26., 2017. 12. 26., 2019. 8. 27.>
6. 법인 등기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같다)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2)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 납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다.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총액 또는 자산총액의 증가(「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자본전입의 경우는 제외한다): 증가한 금액의 1천분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