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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159호, 2024. 1. 30., 일부개정]

승강기 안전관리법 ( 약칭: 승강기법 )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159호, 2024. 1. 3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