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159호, 2024. 1. 30., 일부개정]
제31조(승강기의 자체점검)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