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6. 4. 1.] [재정경제부령 제12호, 2026. 3. 20., 일부개정]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술ㆍ담배ㆍ향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범위와 관계없이 다음 표(이하 이 항에서 “별도면세범위”라 한다)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이 반입하는 술ㆍ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인 술ㆍ담배ㆍ향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수량을 공제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이 다음 표의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8. 9. 20., 2019. 3. 20., 2020. 3. 13., 2022. 9. 5., 2023. 5. 1., 2023. 12. 29., 2025. 3. 21.>
[제목개정 2021.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