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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6. 4. 1.] [재정경제부령 제12호, 2026. 3. 20., 일부개정]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6. 4. 1.] [재정경제부령 제12호, 2026. 3. 2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술ㆍ담배ㆍ향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범위와 관계없이 다음 표(이하 이 항에서 “별도면세범위”라 한다)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이 반입하는 술ㆍ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인 술ㆍ담배ㆍ향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수량을 공제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이 다음 표의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8. 9. 20., 2019. 3. 20., 2020. 3. 13., 2022. 9. 5., 2023. 5. 1., 2023. 12. 29., 2025. 3. 21.> 구분 면세한도 비고
술 용량은 2리터(L)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로 한다.
담배 궐련 200개비 둘 이상의 담배 종류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한 종류로 한정한다.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mL)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 250그램
향수 100밀리리터

[제목개정 2021.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