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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6. 7. 28.] [대통령령 제36541호, 2026. 7. 28., 일부개정]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6. 7. 28.] [대통령령 제36541호, 2026. 7. 2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3. 23., 2013. 5. 31., 2014. 11. 28., 2015. 9. 22., 2018. 12. 4.>

1. 6층 이상인 건축물

[전문개정 2008.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