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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51호, 2026. 6. 30., 일부개정]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51호, 2026. 6. 3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한다. 다만,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