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3. 1.] [법률 제20577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