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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3호, 2025. 12. 16., 일부개정]

국민연금법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3호, 2025. 12. 1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납부 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1.>

1.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2.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5. 종전의「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6. 1년 미만 행방불명된 경우. 이 경우 행방불명의 인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재해ㆍ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