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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133호, 2025. 11. 11., 일부개정]

고용보험법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133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07. 12. 21., 2010. 6. 4., 2011. 7. 21., 2012. 2. 1., 2014. 1. 21., 2019. 8. 27., 2020. 5. 26.>

1. 삭제 <2019. 8. 27.>

2. 삭제 <2019. 8. 27.>

3. 삭제 <2011.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