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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2026. 9. 29., 일부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2026. 9. 2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409조, 제413조, 제414조, 제415조의 규정은 제416조, 제417조의 청구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