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419조(준용규정) 제409조, 제413조, 제414조, 제415조의 규정은 제416조, 제417조의 청구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