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8. 25.] [대통령령 제36621호, 2026. 8. 25., 일부개정]
④ 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나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금액은 자본금이 있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2. 6. 5., 2017. 10. 31., 2021. 1. 5., 2021. 6. 1., 2023. 9. 27., 2025. 4. 8.>
1.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하 이 호에서 “출연금”이라 한다)이 있으면 그 출연금에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법 제62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 100분의 80
나. 법 제62조제2항제2호의 경우: 100분의 80. 다만,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출연금에서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되는 금액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90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