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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767조 친족의 정의
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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