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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 2025. 10. 9.] [법률 제20905호, 2025. 4. 8., 일부개정]

여권법

[시행 2025. 10. 9.] [법률 제20905호, 2025. 4. 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7. 3. 21., 2021. 1. 5., 2023. 8. 8.>

1의3.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명의인이 제4조의2제4조의3에 따른 발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다만,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명의인이 국외에 체류하고 있을 때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귀국에 필요한 기간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