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45호, 2026. 3. 10., 일부개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⑥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3.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