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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7. 7.] [법률 제21305호, 2026. 1. 6., 일부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시행 2026. 7. 7.] [법률 제21305호, 2026. 1. 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1. 23.>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ㆍ방해하는 행위

2. 숫자ㆍ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행위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행위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행위

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행위

[전문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