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0. 8. 18., 2021. 3. 16., 2021. 9. 14., 2023. 3. 28., 2024. 12. 3.>
12의2.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2회 이상 또는 2호 이상 대위변제한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보증채무를 전액상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증회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
가. 대위변제 후 1년간 임의상환 이력이 없는 경우
나. 보증회사의 미회수채권 총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