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5. 11.] [대통령령 제36290호, 2026. 4. 30., 일부개정]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2026. 4. 30.>
1. 일요일
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6. 노동절(5월 1일)
7. 어린이날(5월 5일)
8. 현충일(6월 6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기독탄신일(12월 25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