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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62호, 2026. 2. 19., 일부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유공자법 )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62호, 2026. 2. 1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4.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미성년 제매 및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그 미성년 제매

[전문개정 2011.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