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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가맹사업법 )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를 서면(이하 “예상매출액 산정서”라 한다)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13.>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ㆍ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가맹본부가 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에 한정한다)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가맹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