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3호, 2025. 12. 16., 일부개정]
제8조(사업장가입자) ② 제1항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