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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채권추심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 추심의 착수 통지를 할 때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5호에서 “불법추심이나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에 대한 대응요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무자의 방어권 행사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불법추심이나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에 대한 대응요령

2.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한 소송, 조정, 중재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를 통한 개인금융채무자의 방어권 행사 방법

③ 법 제15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채권자의 입금계좌번호, 예금주명 등 입금계좌에 관한 사항

2. 추심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등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

3. 제2항제1호의 대응요령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