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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2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91호, 2026. 9. 22., 일부개정]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2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91호, 2026. 9. 2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영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이란 해당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경작ㆍ재배ㆍ관리ㆍ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4. 12. 31., 2026. 9. 22.>

1. 보일러, 양액탱크, 종균배양설비, 농자재 및 농산물보관실, 작업장, 진입로 등 해당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데 직접 필요한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