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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시행 2025. 10. 3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41호, 2025. 10. 31., 타법개정]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시행 2025. 10. 3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41호, 2025. 10. 31.,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4조제4항에 따라 동물약국 약사,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제45조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약사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동물소유자에게 투약지도를 해야 한다. <개정 2021. 2. 26.>

1. 동물용 호르몬제제

2. 동물용 항균제(항생제를 포함한다)

3. 생물학적 제제(동물의 질병 예방을 위한 생물학적 제제로서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품목에 한정한다)

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가 함유된 동물용의약품

5. 동물용 마취제

6. 동물용 살충제ㆍ구충제(애완용 동물용의약품은 제외한다)

7. 그 밖에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사용을 제한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성분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는 품목

[본조신설 2018.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