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국가공무원법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53호, 2026. 6. 2., 일부개정]

국가공무원법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53호, 2026. 6. 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개정 2008.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