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53호, 2026. 6. 2., 일부개정]
제74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개정 2008.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