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 2026. 9. 17.] [법률 제21822호, 2026. 6. 16., 일부개정]
제123조(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 ④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제12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초경량비행장치가 멸실되었거나 그 초경량비행장치를 해체(정비등, 수송 또는 보관하기 위한 해체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말소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