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1. 17.] [법률 제19408호, 2023. 5. 16., 타법개정]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