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634호, 2026. 5. 12., 일부개정]
① 전세사기피해자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0.>
② 전세사기피해자가 제1항에 따라 매입을 요청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민사집행법」 제113조, 「국세징수법」 제71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76조에 따른 보증의 제공 없이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2.>
③ 제1항에 따라 매입을 요청받은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2.>
1. 제17조에 따른 경매절차의 유예ㆍ정지, 제18조에 따른 매각절차의 유예ㆍ정지 또는 제19조에 따른 매각절차의 유예ㆍ중지
2. 제17조에 따른 경매절차의 유예ㆍ정지, 제18조에 따른 매각절차의 유예ㆍ정지 또는 제19조에 따른 매각절차의 유예ㆍ중지 중인 경우 그 절차의 속행
④ 제1항에 따라 매입을 요청받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의 방법으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되, 해당 주택의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고, 전세사기피해자는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다만,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외의 방법으로도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0., 2026. 5. 12.>
⑤ 제1항에 따라 매입을 요청받은 공공주택사업자는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매각기일을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6. 5. 12.>
⑥ 제4항 본문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기존주택등 매입의 예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한다. <신설 2024. 9. 10., 2026. 5. 12.>
⑦ 공공주택사업자는 제4항 본문에 따라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매입하였을 때 소요되었을 금액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전세사기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거주에 따른 임대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4. 9. 10., 2026. 5. 12.>
⑧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7항에 따른 차액이 제4항 본문에 따른 거주기간 동안 전세사기피해자가 납부하여야 할 임대료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으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9. 10., 2026. 5. 12.>
⑨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세사기피해자가 제4항 본문에 따라 우선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에서 이주하는 경우(이미 이주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9. 10., 2026. 5. 12.>
1. 이주하는 지역에 있는 공공임대주택 중 제4항 본문에 따라 공급된 주택과 유사한 수준 이상의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45조의2에 따라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우선 공급,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임대료 지원
2. 제7항에 따른 차액에서 거주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의 지급
⑩ 전세사기피해자가 제4항 본문에 따라 10년간 거주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9. 10., 2026. 5. 12.>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임대료 수준으로 해당 주택 거주기간 최장 10년 연장
2. 제7항에 따른 차액에서 10년간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의 지급
⑪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에 따른 지원액의 총합은 전세사기피해자의 임차보증금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고 받은 금액과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하여 변제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 <신설 2024. 9. 10., 2026. 5. 12.>
⑫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4조제7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정보의 제공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0.>
⑬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기준, 임대조건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9. 10.>
⑭ 전세사기피해자와 공공주택사업자가 모두 우선매수 신고를 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는 매각기일까지(공매의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 전까지를 말한다) 자기의 매수신고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26. 5. 12.>
⑮ 제14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법원(공매의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은 제14항의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6. 5. 12.>
[제목개정 2026.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