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6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관리책임) ② 법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