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31호, 2026. 6. 23., 일부개정]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55퍼센트(「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제5호 해당자[같은 호 가목 중 8급(상당)ㆍ9급(상당) 해당자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의 55퍼센트를, 같은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 봉급표를 준용받는 공무원 중 8급 및 8급 상당 이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2의 봉급표를 준용받는 공무원 중 지방전문경력관 다군 및 같은 영 별표 13 제5호가목 중 8급(상당)ㆍ9급(상당) 해당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 봉급액의 60퍼센트를 말하며, 이하 “봉급기준액”이라 한다)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2017. 9. 5., 2025. 1. 3., 2026.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