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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07호, 2026. 6. 16., 일부개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 약칭: 학자금상환법 시행령 )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07호, 2026. 6. 1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원천공제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원천공제금액을 통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한 이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원천공제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7. 19.>

1. 연말정산 신고: 신고연도의 6월 30일

2. 대출원리금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이내

3. 채무자가 이직을 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날이 같은 경우에는 그 날로 한다.

가. 채무자가 이직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나. 원천공제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이직 사실을 알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② 제1항에 따른 원천공제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매년 근로소득의 변동에 연계하여 의무상환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사실

2. 채무자가 퇴직 또는 이직하는 경우 그 사실의 신고의무

3. 퇴직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상환의무

4. 원천공제의무자가 상환원리금의 원천공제를 한다는 사실

5. 그 밖에 대출원리금의 원천공제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24조제2항에 따라 원천공제의무자가 매월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은 제18조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금액 또는 연금소득금액에 기초하여 산정되는 의무상환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채무자의 이직 등으로 해당 원천공제기간 중에 직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원천공제의무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원천공제한다. <개정 2016. 7. 19.> 월별 원천공제금액 = (근로소득 또는 연금소득의 연간 의무상환액 - 이미 납부한 의무상환액)/해당 원천공제기간의 남은 기간 월 수

④ 원천공제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원천공제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급여지급분부터 원천공제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통지받은 달의 다음 달 급여지급분에서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⑥ 원천공제의무자가 제24조제2항에 따라 원천공제한 의무상환액의 납부지는 「소득세법」 제7조「법인세법」 제9조를 준용한다. 다만, 법인이 지점ㆍ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공제금액을 본점등에서 전자계산조직 등을 통하여 일괄계산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일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본점등에서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천공제한 의무상환액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책사유”란 채무자가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원천공제의무자가 의무상환액을 공제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제24조제4항에서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원천공제의무자가 없는 경우”란 채무자의 이직ㆍ퇴직, 원천공제의무자의 폐업 등으로 원천공제의무자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24조제4항에 따라 채무자가 의무상환액을 직접 납부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해당 원천공제기간 종료일까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⑩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원천공제를 하는 경우 공제하여야 할 의무상환액이 지급할 근로소득 또는 연금소득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다음 달의 근로소득 또는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공제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출원리금의 원천공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목개정 2016. 7. 19.]